안녕하세요, 주안구조기술사사무소입니다.
블로그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구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인 제가 직접 응대드리며, 지역에 관계없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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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검토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서류여야 행정청 제출 및 인허가 절차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주안구조기술사사무소는 국토교통부 발급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정식 개설등록 사무소입니다.
검토 개요
- 사무소 형태: 개인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제6조 기준 정식 개설등록)
- 기술 부문: 건설 등 1부문
- 전문 분야: 구조 등 1분야
- 주요 업무: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검토서,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 검토 등
- 대응 방식: 전국 비대면 가능 (도면·사진 문자 접수 → 즉시 검토 착수)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란 무엇인가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구조 분야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한국기술사회에 개설등록을 완료해야 운영이 가능하며, 구조안전확인서·구조검토서 등 법정 서류에 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건축사사무소는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반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구조 안전성 검토·계산·확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구조 분야 법정 서류가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 직접 의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주안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안전확인서: 용도변경, 증개축, 리모델링, 공작물 설치 등
- 구조검토서: 태양광 패널 설치, 비구조요소 하중, 설비 추가, 파사드 등
-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RC조·철골조·조적조 건물
- 신축 구조설계: 철골조·RC조·PEB 구조물 전반
- 특수 용도 검토: 피난 발코니, 임시 관람석, 옹벽·기초, 수조 구조 등
RC조·철골조·조적조·경량철골조·PEB 등 구조 형식에 관계없이 검토가 가능하며, 공장·창고·근린생활시설·다세대주택·상가 등 용도를 불문하고 대응합니다. 노후 건물이나 도면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현장 사진과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가능 여부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왜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해야 하나요?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검토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하고 날인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격 없는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외주 처리를 거친 서류는 행정청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안구조기술사사무소는 직원 없이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접수·검토·날인·납품까지 전 과정을 대표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중간 전달 오류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구에 소재한 사무소이지만 비대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면이 없거나 노후 건물인 경우에도 무조건 진행보다는 사전 구조검토를 권장합니다. 검토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 목록을 먼저 안내드린 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과 사무소 모두에게 합리적입니다.

Q. 구조안전확인서는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A. 법령상 구조안전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주안구조기술사사무소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보유자가 직접 검토·날인하므로 행정청 제출 서류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도면이 없어도 구조검토가 가능한가요?
A. 주안구조기술사사무소는 도면이 없는 경우에도 현장 사진과 의뢰인이 제공하는 실측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Q.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의뢰할 수 있나요?
A. 주안구조기술사사무소는 도면·현장 사진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현재도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의 의뢰인과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면이나 현장 사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견적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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